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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외 현물출자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shinbi***   2005-10-22 오후 5:5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1
현물출자를 위해

1. 해외현지사무실 소모품 구입시  =>소모품  100원 / 현금 100원

2. 현물출자수출시 면장상  출자금 500원/소모품 100원

                                                        차액   400원



차액 400원은 계정이 어떻게 되나요?



소모품의 경우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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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답변이 지체되어 죄송합니다.



1) 소모품을 해외현지법인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지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타매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외현지에 라인설치를 위한 철물자재,목재, 관련소모품, 인건비, 운반비등을 기계장치로 일괄처리하였다가 현물출자분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3) 소모품도 자산의 일종으로 현물출자가 가능합니다.







>궁금해요 wrote:

>100% 당사가 출자(현금+현물)예정인 해외현지법인입니다.

>당사에서 자재일체를 수출형태로 지급후 임가공하여 재수입하는 형태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자재뿐만아니라, 당 해외법인사정상 일체의 소모품(문구류, 생산소모품, 유류등)을 당사가 공급하고, 지급해야할 임가공대금에서 공제할 예정입니다.

>

>1. 해외현지법인에 공급키위한 소모품은 상품, 상품매출로 처리해야하는지요?

>

>상품분개 없이 선급금 / 외상매입금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

>2. 해외현지에 라인설치를 위한 철물자재,목재, 관련소모품, 인건비, 운반비등은 기계



장치일괄로 처리하였다가 현물출자분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

>3. 현물출자라는것은 자산만을 말하는것인가요? 소모품도 출자처리할수 있는것인가요?

>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5-10-24 오전 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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