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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b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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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2 오후 5:50: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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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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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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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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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를 위해
1. 해외현지사무실 소모품 구입시 =>소모품 100원 / 현금 100원
2. 현물출자수출시 면장상 출자금 500원/소모품 100원
차액 400원
차액 400원은 계정이 어떻게 되나요?
소모품의 경우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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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답변이 지체되어 죄송합니다.
1) 소모품을 해외현지법인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지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타매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외현지에 라인설치를 위한 철물자재,목재, 관련소모품, 인건비, 운반비등을 기계장치로 일괄처리하였다가 현물출자분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3) 소모품도 자산의 일종으로 현물출자가 가능합니다.
>궁금해요 wrote:
>100% 당사가 출자(현금+현물)예정인 해외현지법인입니다.
>당사에서 자재일체를 수출형태로 지급후 임가공하여 재수입하는 형태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자재뿐만아니라, 당 해외법인사정상 일체의 소모품(문구류, 생산소모품, 유류등)을 당사가 공급하고, 지급해야할 임가공대금에서 공제할 예정입니다.
>
>1. 해외현지법인에 공급키위한 소모품은 상품, 상품매출로 처리해야하는지요?
>
>상품분개 없이 선급금 / 외상매입금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
>2. 해외현지에 라인설치를 위한 철물자재,목재, 관련소모품, 인건비, 운반비등은 기계
장치일괄로 처리하였다가 현물출자분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
>3. 현물출자라는것은 자산만을 말하는것인가요? 소모품도 출자처리할수 있는것인가요?
>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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