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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명절선물대금 포함여부 답변 만족도 -
kjin***   2005-10-21 오후 7:00: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18
퇴사한 사원의 퇴직금 계산시 3개월간의 평균 급여를 산정하려고 하는데요

급여에 명절선물대를 포함한 총 금액을 급여총액으로 해야하는지요...



저는 명절선물은 복리후생으로 잡은후 급여에 과표추가하여 과세적용하고 있습니다.

명절선물대 및 명절근무 격려금등 과표추가했던 금액이

퇴직금 산정의 급여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22 오전 6: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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