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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임대차 계약 답변 만족도 -
ppis8***   2005-10-21 오후 5:38: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7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토지는 당사의 2대 주주로 있는 분의 개인명의(예, 홍길동)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진행은 홍길동의 토지 사용허가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차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으로서 당사와 홍길동 간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만약 할 수 있다면 임대료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시가)해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22 오전 6: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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