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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답변 만족도 -
ggam***   2005-10-21 오후 4:3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9
저희는 법인이구요 개인직원차량을 이번에 회사에서 매매를 하였습니다

물론 계산서 그런거는 없이 그냥 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매월 급여와 함께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카드로 차량유지비(유류대,수리비등)을 사용할 경우는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냥 비용처리만은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개인 현금이나 카드로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참고로 저희는 급여에서 비과세 부분으로 직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5-10-22 오전 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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