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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세제감면 문의 답변 만족도
ds2***   2005-10-21 오전 11:1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5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창업년도 및 최초 소득발생후 5년간 법인세 50%감면 (조특법 6조,64조)

조하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농공단지를 2000년에 입주 하여 결손이 있고 2001년부터 소득이 발생하여서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소득발생후 5년간이라고 한 규정이 소득발생년도을  빼고 하면은 2006년까지 혜택이고

소득발생 당해년도 2001년부터이면 2005년까지 입니다.



궁금한점이 2005년까지 법인세 50% 감면혜택을 받는지

2006년까지  법인세 50% 감면혜택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22 오전 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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