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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에 대한 급여집행 방법 답변 만족도 -
ndivis***   2005-10-21 오전 10:2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0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매장을 내다보니 사업자를 해당지역에 또 내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개인사업자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발생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해당매장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만약 법인직원이 상주하게 되는 경우 직원의 급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법인에서 파견으로하여 집행하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에서 처리하는것이 좋은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인력파견처럼 개인사업자에서 일정한 액수를 수취하여 법인에서 지급한다면 세금관련해서 어떤차이가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10-22 오전 8: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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