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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yuns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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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0 오후 5: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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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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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원래 계속 적용을 하여 매달 204,720(102,360 본인부담금/102,360회사부담금)
이렇게 내고 있다가
9월1~15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셨습니다.
그럼...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산출을 해야하는지
회사에서는 111,210 환급을 한다고 하네요 (9월분)
102,360원을 환급을 해야하는거 아닌지요??????
회사에서는 본인/회사부담금을 먼저 내주고 노무비에서 나중에 예수금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만약에 9월 12일날 일용직을 계속 쓴다고 하면 9월1일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건강보험료도 국민연금처럼 적용이 되는건지..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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