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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처리... 답변 만족도 -
jupite***   2005-10-20 오후 3:51: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9
수고하십니다.

저는 법인 건설회사에서 경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문건설업체로 건설업 면허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법인을 설립했구요.

면허 하나당 자본금이 2억이라 법정자본금은 4억으로 돼있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없어서 재무제표상으로 당기순손실이 1천만원정도 났구요.

문제는 작년에 결산보면서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3억5천정도가 잡혀있는데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올해 연말에 3억5천정도를 통장에 입금시켜서 연초에 빼가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회사가 그렇듯이 자본금 4억을 실질적으로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요...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요~~~

만약에 저희 회사에서 건설업면허 2개중 1개를 반납한다면...

저희 회사는 법정자본금은 2억으로 줄게되는 거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건가 싶어서요...예를 들면, 주.임.종 단기채권이 3억5천정도 잡혀있는데, 저희가 면허 하나를 반납하면서 가지급금 상계처리로 정리할 수 있나요?? 면허 반납과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바뿌시겠지만...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21 오전 7: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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