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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매매시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kim32***   2005-10-19 오후 8:58: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52
1.수고하십니다

2.차량년식은2004년1월의 법인소유차량입니다

3.구입시부가세90만원환급받았읍니다

4.최초구입비용이1200만원차량을 05년10월20일 (5.6)과같이 매매하였읍니다

5.매매금액은(05년10월20일) 모캐피탈에500만원 남은금액만 받기로 하였읍니다

6.보충설명:캐피탈금액중300만원갚고 200만원은 매수인이 (법인이아닌개인) 캐피탈에 명의변경하여 차량을등록 하엿읍니다

7,이때 분개처리 요령과 1년전 환급 된 부가세부분은 어떻게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8.만일 캐피탈500만잔액을 매도인이유지하고 현금으로 매수인에게5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어떻게처리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20 오전 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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