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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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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9 오전 11:4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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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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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입을 해놓고 가끔 글을보다 일을 함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희사는 법인입니다. 이번 1기확정 부가세 신고를 끝내고 나서보니
6월분 공급가액 3,600,000원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3,400,000원으로 수정해서 경리부로 넘겼어야 하는데 직원이 실수하고 기존걸 취소하지도 않았고, 새로 발급한 3,400,000원 세금계산서도 경리부로 넘기지 않아서 결국 7.25일 부가세 신고때 수정전의 3,600,000원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게 됐습니다.
저희 상대편 거래처는 정상적인 3,400,000원 세금계산서를 신고했구요.
이렇게 되면 매출 과다로 경정청구를 해야 할것 같은데 기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엉뚱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했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빠뜨렸으니..
이런 방법은 안될까요? 기존 잘못신고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잡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입력을 해서 신고서를 수정하고 경정청구를 하는건??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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