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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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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9 오전 11:43: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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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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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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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의 해지, 하자 등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보상금, 손해배상금, 변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 부가46015-815, 2000.04.14)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정규영수증 교부대상 아님)입니다.
따라서 감액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납기지연에 따라 변상받은 금액은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외상매입금 10,000,000 / 보통예금 9,500,000
잡이익 500,000
그럼,,, 실제 입고된 원재료는 9,500,000인데,
장부에는 10,000,000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된건) 실제와 계산서의 재고에 차이는 어떻게 정리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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