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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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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9 오전 11:41: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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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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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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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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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에 있어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신아통상(주) 202-3379 오용식)
저희 거래처에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아르헨티나에 선박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은 A회사 명의로 수출을 하지 않고 당사(신아통상) 명의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총 수출금액이 $200,000인데 저희 외화통장에 $200,000 이 선입금이 되었고 당사가 A회사로
실제로 납품한 $50,000을 제외한 $150,000불은 A회사에 송금했습니다.
수출면장도 저희 회사로 $50,000에 대해서만 발행되었습니다.
수출관세부분은 환급받아서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분개와 당사는 부가세 신고시 외화통장에 입금된 $200,000 에 대해서 매출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수출면장금액인 $50,000에 대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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