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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실 부가세관련.. 답변 만족도 -
yeowo***   2005-10-19 오전 11:18: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8
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 기장을..처음 맡게되었는데..

수입금액명세서를..작성하다 보니..

접수일자를..적게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변호사사무실에 여쭤봤더니..

사건접수는..10월에 되었는데..수임료는..9월에 받은건도 있고..

사건접수는 9월에 되었는데..수임료는..아직 못받은건도 있고..그런데..

이런경우..세금계산서는..언제 날짜로 끊어야 하나요??

수임료를..받은 날짜 기준으로 끊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10-20 오전 8: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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