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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급여수정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sei***   2005-10-19 오전 10:47: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7
저희는 9/1~9/30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9/20일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근무자가 20일날 급여를 받고서 26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날수에 대한 4일분치를 공제를 해야 하는데 9월 원천세 신고가 마감이 된상태이고.

사업소세도 납부가 되었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선 급여수정을 하라는데 급여수정을 9월달에 해야 하는건지.

아님 공제날짜 기준으로 해야 하는건지.

수정을 하게 된다면 재신고를 해야 하는건 무엇무엇이 있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또 한가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이기에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려고 보니...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서요...

퇴직금에서 급여공제분을 공제해도 무관할런지요..



내역을 알려드리오니 분개 부탁드릴께요.



- 9월 미근무 일할계산 공제분 :170,000

- 퇴직금 : 700,000

- 건강보험료환급분 : 7,000

- 근로소득세 환급분 : 90,000



 
 
 
전문가 답변 2005-10-20 오전 8: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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