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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미처리건에 대한 두번째 질문... 답변 만족도 -
maxbr***   2005-10-19 오전 10:1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6
어제 질문했던 답변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요번년도에 법인설립을하여 아직 1년이 되지않아 현재까지 퇴사자들중 퇴직금은 없었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원천징수신고내역신고시에 중도퇴사란에 퇴사자의 인원수와 총지급액, 소득세를 따로 구분을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만약 않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 가능한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같은해 중도퇴사처리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붙나요??

그리고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처리된달꺼를 수정신고하여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10-20 오전 7: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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