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free*** |
 |
2005-10-18 오후 11:17:5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53 |
|
|
|
안녕하세요?
1. 종목이 페인트입니다. 물론 도소매이구여...
요번에, 외국선박에 페인트를 매출하였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럽니다.
수출은 아니구여? 항구에 정박해있는 외국선박에 페인트를
판매(제공)할경우 ,
어떤 서류들이 부가세신고시 꼭 들어가야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구... 세액은 물론 영세율이겠죠?
수출장을 작성해야하는지...월별매출내역을 작성을 해야하는지...
해외로 나갈경우와 그냥, 국내에 정박해있는 외국선박에
물품을 제공할경우의 신고방법좀 알려주십시요.
꼭, 유념해야 할 세법이 있는지요?
2. 어업(수산업) / 유자망 입니다.
2004년 종소세신고를 못하여 지금신고를 할경우,
가산세 적용 등등 을 알고싶습니다.
2002년 수입금액이 95,000,000 이였구여?
2003년도에 매출금액이 100,000,000 이구여,
2004년 수입금액이 450,000,000입니다.
2004년 귀속분 신고시(기한후) 간편으로 신고가 들어가야 하나요?
복식으로 신고가 들어가야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가산세 꼭꼭꼭이요????
늘..감사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