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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답변 만족도 -
free***   2005-10-18 오후 11:17: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3
안녕하세요?



1. 종목이 페인트입니다. 물론 도소매이구여...

   요번에, 외국선박에 페인트를 매출하였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럽니다.

   수출은 아니구여? 항구에 정박해있는 외국선박에 페인트를

   판매(제공)할경우 ,

   어떤 서류들이  부가세신고시 꼭 들어가야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구... 세액은 물론 영세율이겠죠?

   수출장을 작성해야하는지...월별매출내역을 작성을 해야하는지...

   해외로 나갈경우와 그냥, 국내에 정박해있는 외국선박에

   물품을 제공할경우의 신고방법좀 알려주십시요.

   꼭, 유념해야 할 세법이 있는지요?

  

2. 어업(수산업) / 유자망 입니다.  

   2004년 종소세신고를  못하여 지금신고를 할경우,

   가산세 적용 등등 을 알고싶습니다.

   2002년 수입금액이 95,000,000 이였구여?

   2003년도에 매출금액이 100,000,000 이구여,

   2004년 수입금액이 450,000,000입니다.

   2004년 귀속분 신고시(기한후) 간편으로 신고가 들어가야 하나요?

   복식으로 신고가 들어가야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가산세 꼭꼭꼭이요????

   늘..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20 오후 3: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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