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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경정청구시... 답변 만족도
az8***   2005-10-18 오후 8:5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4
6월달 매출중 공급가액 356,503원 세액 35,650원이 있는데

폐기를 하려합니다. (잘못신고)

그러면 환급을 받아야할텐데...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을 환급받아야하는데...

어떤가산세가 얼만큼이나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2월달이랑 6월월달 매출중 거래처명(거래처상호,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신고된게있습니다.

수정신고하면 이것도 가산세가 있는지..있다면 어떤가산세가 얼만큼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빨간색으로 세금계산서 합계만 고쳐주면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5-10-19 오전 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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