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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카드로 결재 답변 만족도 -
aneu***   2002-07-24 오후 3:5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4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것 같은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있잖아요.. 치료비를 신용카드로 했을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안되는지요. 아니면 신용카드에서 치료비만큼 차감하고 소득공제명세서가 나오는지요..궁금하네요...어떻식으로 결재를 하는게 유리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2-07-24 오후 5: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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