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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지분 사무실 관리비 청구 답변 만족도
dap***   2005-10-18 오후 3:11: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7
안녕하세요.



사무실일부를 계열사에서 임대를 주고 있으며 이번에 관리비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발행되어 관리비가 청구되었습니다. 청구부분은 일단 납부를 하였고, 계열사 지분은

관리비를 면적비율대로 계산해서 계열사에 청구하려 합니다.

(청구된 총 관리비 × 계열사사용면적 / 총면적 = 계열사분 관리비)



청구할 금액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해서 청구를 하게되면..



질문1)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란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면 되는지

질문2) 업종코드는 주업종코드와 같은 번호로 기재하면 되는지

질문3) 관리비 청구중 계산서 발행부분이 있는데..매출의 의미가 아니고 면세사업이 아니므로 이건으로 인해 비용을 안분계산 할 필요없다.
 
 
 
전문가 답변 2005-10-19 오전 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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