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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
spc***   2005-10-18 오후 12:26: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6
A사가 어음을 발행하여 당사의 거래처인 B사에 지급한 어음을 당사가 외상대로 수령하였는데..

당사의 거래처인 B사가 부도가 발생하였고, 기존의 어음발행사인 A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때...

당사에서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발행사인 A사가 어음에 대한 지불의무가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10-19 오전 7: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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