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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답변 만족도
ju***   2005-10-18 오전 11:5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7
안녕하세요



2003년 6월에 사업포괄로 개업한 법인이

대표이사명의 차량까지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에 기재하여

자산으로 잡아서 2003년,2004년 감가상각을 해왔습니다.

2005년 현재 회사명의가 아님을 알게 되었는데

처리방법은

1. 원칙대로 명의변경한다

2.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매각한다

3. 제3자에게 매각시 까지 기다린다

2.3의 경우는 감가상각은 더이상 하지않아야하구요,

듣자니 대표이사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또, 작년에 잡혀야할 차량이 자산으로 취득이 안되었는데

올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각처리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페기는 안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5-10-19 오전 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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