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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를 통한 수출시 세금계산서발행 답변 만족도 -
sunhapp***   2005-10-18 오전 10:15: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11
제조업체 입니다.



제품을 국내업체를 통해 수출을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국내업체에 발행을 합니다.

수출 관련해서는 처음입니다.  

가격조건은 엔화로 환율을 따집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낼 때의 시점과

제품 대금을 받는 시점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격조건으로 엔화로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예 엔화 2,680,000.000 <영세율>



대신 부가세 신고는 송금받은 금액으로 원화로 신고를 했습니다.<2005년 3월 ~ 2005년 6월 매출분>



세금계산서 발행이 잘못 되었다고 국내무역업체에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월에서 9월 엔화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새로 재발행해야 하나요?

<물품인도시점의 환율로 계산하여 원화로 발행, 아님 물품대 송금시점의 원화로 발행>



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물품인도시점에<방식:FOB> 그날 환율로 계산해서 원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이 송금되었을 때 차액이 발생하면 외환차손이나 외환차익으로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까지 신고한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수정신고가 들어가야 하는지요?



차후에 위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외환차손이나 외환차익 분에 대해서

세무서에 어떻게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물품이 나간 시점과 물품대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그 달에 모두 발생되면

<예: 물품인도 : 10월 5일 , 물품대금송금 : 10월 25일>물품대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저희업체나 수출업체에 아무런 손해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19 오전 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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