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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kjh7***   2005-10-17 오후 7:2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6
연봉자들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계약서 상 매년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자는 다음해에 1년 일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매월 급여 연봉액의 1/13, 퇴직금 연봉액의 1/13)



그런데..

만약 5월1일 중도에 입사한 사람이 있다면

1년 일하고 나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5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계산하여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지..?

퇴직금을 주기 위한 회사내의 사규가 있어야 되는 지..?

만약 퇴직금을 준다면 세법상의 어떤 문제점은 없는 지..?



그리고 나서 내년 1월1일에서 12월 31일자로 다시 연봉재협상을 할 수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18 오전 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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