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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서 금액 오류 발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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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u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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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오후 5:54: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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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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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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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6월에 B업체 앞으로 계산서(세금계산서가 아님) 23,244,240 원 짜리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의하면 23,248,240원-즉 계약서상 보다 4,000원 작게 발행했음-으로 발행해야 했었습니다.
B업체에서 입금된 금액은 계약서상 금액인 23,248,240원이었습니다.
A업체는 잘못 발행된 계산서 대로 7월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았더니 B업체는 A업체와 상의도 없이 A업체가 발행한 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23,248,240원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A업체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계약서상 금액은 B업체가 신고한 금액이 맞긴 하나 A업체 또한 잘못 발행된 계산서 대로-사실대로- 신고를 했을 뿐입니다.
A업체는 기 보고한 부가세 신고를 정정신고 해야 하나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굳이 정정보고할 필요가 없을 거 같기도 하고... A에게는 가산세등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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