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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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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오후 1:24: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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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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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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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 주느라 고생많습니다..
외환관련 분개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저희 회사가 외국에 있는 업체와 다음과 같이 계약을 맺었습니다..(계약서내용)
계약일:05.7.23
계약금: Rs 14,869,000 (인도 루피)
$ 337,932 (1$ = Rs44)
지불은 9월 중 30%, 11월 중 30% 2006년3월에 40%로 3회에 나뉘어 지불되며, 완공후에 모두 정산한다..
그리하여 9월27일에 다음 내역과 같이 입금되었습니다..
용역대 Rs 4,460,700
add:Service TAX(10.2%) 454,992 TOTAL:4,915,692
공제 Less: TDS(10.455%) 466,366
Less: R&D Cess(5%) 223,036
Less: Service TAX(10.2%) 454,992
REMITTANCE AMOUNT : Rs 3,771,298
내역에는 위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외환통장에는 $85,149.83 만큼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10월4일에 원화로 바꿨는데..
금액이 88,044,924원입니다..
문제는 환율변동에 따른 외환차익(손)의 문제, 인도에서의 공제된 세금문제 등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며, 추후 세금공제된 부분이 세무조정때 어떻게 반영해야 하며,
연말 결산시에는 어떤 방향으로 결산처리해야 할 지 여러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외국이랑 처음 계약을 맺은 거라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고생스럽지만 시원한 해결책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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