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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임대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대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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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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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5 오후 2:00: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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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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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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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05.6.8~06.6.7일자로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 부가세 6만원..]
1.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는데..
① 6월분(6/8~6/30)일까지 날짜계산하여 6월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했고..
공급가액:46만원 부가세 4만6천원 (날짜 계산하여..23일치)
② 7월분(7/1~7/31)일까지 7월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급가액:60만원 부가세 6만원..
③ 8월분,9월분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짜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2. 임차인은 10월5일경에 4달치(6/8~10/7) 입금시켰습니다...(공급가액만 입금시켰음..부가세는 입금안시켰음)..
문제는..세금계산서 날짜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생겼네요..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매달 보내주었는데..
확인을 안하다가 요즘 확인을 한 모양입니다...(6월분과 8월분은 또 분실했더군요..)
그래서 6월분과 8월분을 원본대조필을 찍어 보냈습니다...
근데..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7월8일, 8월8일, 9월8일, 10월8일로 끊어야 되는게 아니냐고..
자기는 이것이라 생각하고 돈 240을 넣어다고 하더군요..(확인을 늦게 함)
즉 미리 4개월이 밀렸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보지 않고 단순하게 4달밀렸으니까
한달에 60만원의 4달로 보아 입금시켰던 모양입니다...그것도 부가세는 빼고..에휴..
그래서 이것땜에 골아프게 생겼습니다...
원래 임차인대로 7월8일,8월8일,9월8일,10월8일..이렇게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지,
아니면 6월분은 날짜계산하고..7,8,9....월은 한달치로 계산하고..계약 마지막달에 또 날짜계산하고..
이렇게 끊어도 되는 건지 알쏭달쏭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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