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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에 대해 답변 만족도 -
ces7***   2002-07-24 오전 10:33: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6
원천세에 퇴직금이 같이 신고되는지 몰랐어요.

저희는 매년마다 일년이 되면 미리 퇴직금을 지급해 드리는데

2월부터 6월까지 세무사무실에 신고할때 퇴직금은 빼고 급여만 신고했거든요. 자료를 보니깐 2월과 3월 6월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는데 2,3,6월에 신고한 것을 수정해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6월달에 다 지급이된걸로 올려서 6월달것만 수정신고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일년이 되는달에 지급한 건아니고 회사사정에 따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회식때 회식비를 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2-07-24 오후 4: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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