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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식대관련 재.질.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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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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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3 오후 5:18: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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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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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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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물어본것은///과세, 비과세가 아니라.
1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알고 있기 때문에. 22일*5,000원 = 110,000원 을 모두 지급시
1만원이 과세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해당금액 10만원만 지급을 하고
이틀동안은 현금출납부에서 복리후생비로 지급을 하고, 매달 지정된 날짜에는 10만원씩만 지급을 해야하나...
아니면 ..예를들어 11월 1일날 10만원 지급, 20일 경과후 11월 29일날 10만원 지급을 해도 되는지..
심하게 에프엠스럽겠지만..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래-------------(제가 먼저번에 질의한 부분입니다.)
②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회사로부터 식사대를 매월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 하고 3만원은 과세
이전에 ↑ 이렇게 답변달아주셨는데요.
저희가 한달에 22일을 근무를 한다고 치면...
20일은 5,000원씩 계산이 되어서..시재에서 복리후생비로 10만원은 미리 지급을 하고..
이틀치 식대는 따로 시재에서 결제를 해도 되는지요....영수증첨부하고 직원복리후생비로 말이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대를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단,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지급조서 제출시 비과세소득(식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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