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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축구교실 상해보험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cutek***   2005-10-13 오후 4:31: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8
안녕하세요. 귀 사이트를 애용하고 있는 초보 경리입니다.^^



1)

저희 회사에서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다칠 것에 대비해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 공제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인당 1만원인 1년형 공제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계정을 "보험료"로 잡아도 되는지요?





2)

상기 보험은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데,

9월 말에 open 식 행사에 축구교실 가입 어린이가

참가했다가 행사 중 공에 맞아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이 입원치료비에 대해서 회사 내 방침은 해당 학부모님에게

전액 지급해드리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회계 및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치료비는 약 3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14 오전 1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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