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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농조합법인 답변 만족도
free***   2005-10-12 오후 5:4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01
가두리 양식을 하는 영어영농조합법인 입니다.

2004년 9월에 법인등록을 하였는데,  2005년 3월에

법인세신고를 빠뜨려서 세무서에서 신고 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수입금액(매출)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입도 없습니다.

지출은 있습니다.



1. 가산세가 적용 되나요?

2. 가두리양식이란 무엇인가요?

3.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요?  혹시, 국고보조금하고

    밀접한 관계때문에, 영어영농조합법인으로 하는걸까요?

    영농조합이나 영어조합의 종류 그러니까 해당하는 품목이 꼭

    정해졌나요?

4.  중소기업세액감면도 당연히 적용되겠죠?

5.  농특세도 적용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10-13 오전 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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