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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처리 답변 만족도
dldhr***   2005-10-12 오후 4:37: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7
안녕하세요.질문만드릴께요.다름이아니라 05년6월까지 거래하던회사가 청산을해서 사업을폐지했습니다.공사미수금이5천가량 남아있는데 못받을것 같습니다.이럴경우 이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사미수금5천은 04년도 세금계산서로 끊은 금액들이구요.

저희회사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지않은 상태.혹시 이금액 모두 당해에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 할수있는지요.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정상 이5천이란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으로 처리할 경우 세금은 얼마나

계산이될까요? 저희는 법인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13 오전 9: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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