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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명의변경/간주공급 답변 만족도
free***   2005-10-12 오후 4:3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8
안녕하세요?



1.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라는것이 무엇인가요?

2.  1번같이 과다로 세액공제를 하였을경우 뱉어내야 하겠죠? 절차는?





3.  부가세매입세액을 중복공제하였을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절차좀...

    (개인과 법인이 다를것 같은데요?)

4.  3번과같은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5.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도 적용되는지요?





6.  개인사업자가 명의변경을 할경우에, 반드시 폐업을 하고 포괄양도양수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이 맞는건가요?

7.  6번과같은 경우라면, 양도자는 폐업이구여? 양수자는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받는지요?  아니면, 별개의 고유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는지요?

    아마, 새로 발부 되겠죠?

8.  6.7번과 같은경우 포괄양도를 할 경우 계약서상에 재고가 나오는데요?

    예를들어서, 재고를 양수자에게 넘긴다든가? 그리고, 부채를 양수자에게 넘긴다는

    문건이 나오면, 양수자는 개시b/s상에 자산과 부채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맞는지요?





9.  제일궁금한 질문이네요.

    (1). 일반사업자가 개업해서 환급을 받고 1년도 안되어서 폐업을 할 경우 뱉어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내용이 간주공급이라는 건가요?

    (2). 그렇다면, 건물 과 비품으로 환급을 받았을경우 몇년 안에 폐업을 하면 뱉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일반 과세자와 법인 과세자만 해당하는건가요?



    (4). 상품으로도 환급을 받을수 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경우인가요?  갖추어야 할 서류는요?

          분개라든가? 이럴경우에도, 폐업하고 연결성 있나요?  상품으로도 환급을 받았다면, 폐업을

          하게된다면, 뱉어내야 하는건가요?



언제나, 모르는게 넘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13 오후 4: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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