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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신고시에... 답변 만족도
az8***   2005-10-12 오후 3:1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2
유흥주점인데 특별소비세를 신고해야합니다.

9월매출을 10월31일까지 신고나부로 알고있습니다.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에서

(10)과세유흥장소별-유흥주점 이라고했는데

(11)과세유흥장소구분-???  사업장이 있는곳을 적으라는건지 잘몰겠습니다.

(17)공제세액-어떤것들이 공제가능한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

부가세신고할때 매출금액에서 봉사료를 빼야하는지

빼야한다면 봉사료부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10-13 오전 8: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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