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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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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2 오전 11:39: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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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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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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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국민연금예수금등, 개인부담분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급여만 지급하고 공제한 예수금은 물론 회사부담분도 제때 세금납부를 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미납이 되어 몇달씩 못내면 가산세도 붙고 있어, 예수금도 부채에 해당되므로, 월별예수금을 토대로 미지급으로 떨어내도 되는지요?
예수금을 미지급으로 분개를 한다면 거래처원장에서 미지급된 금액을 월별로 파악이 용이할것같아서..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전임자들은 작년에도 예수금을 몇천만원씩 2005년도로 이월을 시켰더라고요..물론 작년에 못낸 세금이 있구요....작년 예수금을 떨어내기가 쉽지가 않은거 같아 자문을 구합니다. 올해만이라도 미지급으로 넘겨버려서 월별 미지급상태파악을 하여, 밀린세금을 조금이나마 일부 상환을 할수있게 하려고하는 의도인데,.. 괜찮은지 자문을 구합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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