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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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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2 오전 8:59: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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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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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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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비영업용차량을 구입했는데요..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12,681,819 / 부가세 1,268,181
등록세,취득세 등등 : 940,720
지역개발공채매입할인증발급수수료 : 99,957 일때
차량운반구 12,681,819 / 보통예금 14996,820
부가세대급금 1,268,181
차량운반구 940,720
지급수수료 99,957
잡손실 6,143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요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시 부가세환급을 못받자나여..
그래서 원가에 합산하는거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부가세대급금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죄송하지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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