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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부가세처리 답변 만족도 -
es-2***   2005-10-12 오전 8:5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7
회사에서 비영업용차량을 구입했는데요..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12,681,819 / 부가세 1,268,181

등록세,취득세 등등 : 940,720

지역개발공채매입할인증발급수수료 : 99,957 일때

  

차량운반구 12,681,819    /  보통예금 14996,820

부가세대급금 1,268,181

차량운반구 940,720

지급수수료 99,957

잡손실 6,143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요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시 부가세환급을 못받자나여..

그래서 원가에 합산하는거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부가세대급금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죄송하지만..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10-12 오전 9: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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