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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임대가 아니라 산 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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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n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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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1 오후 5:26: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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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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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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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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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가 아니라 산 경우인데요....
사무실을 소유권이전을 하고 나머지 제반되는 인지대, 증지대, 채권, 검인준비조사료, 등록세등
법무사 수수료 까지 제반 되는 비용들은 건물 계정에 같이 포함하여 상각하나요?
아님, 따로 비용으로 처리를 하나요?
또, 비슷한 자산 구입시 차량운반이나 등등일 경우도 회계 처리가 같은지...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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