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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예정신고건... 답변 만족도 -
iloveh***   2005-10-11 오후 1:24: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46
안녕하세요...

문의합니다.

매출세액 에서 매입세액 빼고 금액이 1,000,000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공제가 1,000,000 입니다.

그럼 이번 예정신고는 어찌해야 되는건지요...

직전과세기간으 납부세액이 없으면 예정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납부세액이라는 기준이 차가감전의 납부세액 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럼 이번 예정신고는 의무가 없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12 오전 8: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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