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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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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1 오전 10:29: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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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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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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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넘 자주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4-6월 1기확정 부가세 신고을 했는데여
분개을 할려고해용
부가세 예수금:35,882,592
대손세액가감 :683,500(부도어음6개월경과되어.부가세때..세액감면 받음 )
부가세 대급금:19,670,558
납부할세금:15,528,534
그래서부가세
차변) 부가세예수금19,670,558 대변) 부가세대급금:19,670,558
그럼 대손상각 받음 부분음
차변에 ...부가세예수금 :683,500 / 대변...부도어음과수표:7,518,500
차변에/...대손상가비 :6,835,000원
세금계산서 공급댓가:7,518,500원 입니다,,이때..부도어음과수표에 1,000원 남겨야 하나요?
이렇게 분개 하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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