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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추가문의 답변 만족도 -
hoon0***   2005-10-10 오후 6:1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8
답변이 애매하군요?

팀에게 주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인지요?



<사용예>

① 관련직원(도와준 사람)에게 회식을 시켜줌.

② 관련회사 직원에게 회식을 시켜줌.

③ 받은팀 야유회시 사용.

④ 받은팀 회식



개인에게 사용하는게 아니라 특정다수에게 사용함.

영수증 증빙이 어려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의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지급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판매실적 우수사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회사의 명성을 떨친 공로금)등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과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제안시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 포상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편, 회사에서 품질향상 또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우수 팀에 포상하는 경우로서 당해 포상금을 직원별로 나누어 지급하지 않고 개인별로도 귀속되지 않는 때에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해당 부서에 전도금 행태로 보내진 것으로 보아 회사 외부에 실지 지출하는 때에 회사명의로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32,1994.08.18  

종업원이 일반급여 외에 영업실적에 따라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포상금이 구체적으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의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부서단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종업원수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경우에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에게 귀속되어 원천징수를 실시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 관련지출증빙이 되는 것이며,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팀단위로 해당 포상금을 사용한 경우 사용내용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이명훈 wrote:

>회사에서 임직원들께 인센티브를 걸었습니다.

>

>매출 ( )얼마 이상 달성시 소속팀(ex 영업팀)과 소속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얼마 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소속팀(팀장)에게 주는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소속팀의 팀장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거래처 직원에게나 또는 주위 도와주신분께 답례로 회식을 시켜준다든지 해서 알아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속팀(팀장)에게 주는 것은 개인이 받는 금액이 아니라 뭘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당연히 증빙 영수증도 없지요.

>

>그리고 소속직원(개앤)에게 주는 것은 상여금(급여)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  
 
 
 
전문가 답변 2005-10-11 오전 6: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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