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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알쏭달쏭 답변 만족도 -
supia***   2005-10-10 오후 5:46: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1
8월 건강보혐 납부액이 2,276,200이 청구되었습니다.

실직적으로 직원부담금은 853,650이고 회사 부담금도 마찬가지구요.

산출내역서를 보니 급여 인상을 하면서 그때 그때 공단측에 통보를 하지 않다가 공단측에서 급여대장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었더니 그 동안의 정산 금액이 청구가 되었어요.

그러면 분개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지요?

 
 
 
전문가 답변 2005-10-11 오전 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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