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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빙영수증 답변 만족도 -
tlsdl***   2005-10-10 오후 5:4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5
질문내용과 해결답내용을 읽어보다가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법정증빙 5만원미만은 온래 간이영수증이 되는건 알고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사업지출용으로 뽑으면 경비처리도 되는것도..





근데....제가 궁금한것은 현금영수증(개인소득공제용)은.

개인이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받을부부인데..

그럼...이중공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11 오전 7:19:58
 
 
 
 
전문가 답변 2005-10-11 오전 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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