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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매출 답변 만족도 -
ju***   2005-10-10 오후 4:3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3
건설,도소매/안전시설물공사,안전용품판매 를 하는 법인사업자가

할인점상품권이나 주유상품권등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마진없이

세금계산서매출로 매매하는 경우가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위 법인이 상품권을 매출로 잡아서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되는지요?

상품권은 면세니까 굳이 잡아야한다면(거래처의 요청)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또한 법인이니까 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은 별 신경 안써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5-10-11 오전 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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