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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빙영수증 답변 만족도
ehkim9***   2005-10-09 오전 11:23: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8
안녕하세요?



법정증빙영수증이



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세금계산서(계산서)라 하는데



거래 1건당 금액이 50,000원미만일 경우는 간이영수증등 수취가능합니다.



문제는 50,000원 미만인 금액을 현금영수증(개인소득공제용)으로 수취하였을 경우



회사에게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09 오후 12: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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