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추가질문있습니다. 답변 만족도 -
wjddjs***   2005-10-07 오후 5:30: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1
연말정산 신고소득에는 총급여의 금액에서 비과세란의 국외근무란에 들어가 있는

금액만큼 빠지고 신고가 되었구요.





국세청 신고소득에는 국외근무한것과 상관없이 전체 금액이 보수총액으로

신고되어 있더라구요.



가령,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부의 총급여가 14,500,000원                

                    비과세[국외근로] 7,500,000원

                    총급여 22,000,000원이잖아요.



이게 연말정산할때는 총급여 14,500,000원금액이 보수총액으로 소득신고가 됐구요.

국세청 신고소득에는 총급여와 비과세 합한 22,000,000원이 보수총액으로 신고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 보험료 현황이라면서 내역이 왔더라구요.



국세청 신고소득과 연말정산 신고소득이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가 잘못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갈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5-10-08 오전 6:59:5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