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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dj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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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7 오후 5:30: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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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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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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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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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소득에는 총급여의 금액에서 비과세란의 국외근무란에 들어가 있는
금액만큼 빠지고 신고가 되었구요.
국세청 신고소득에는 국외근무한것과 상관없이 전체 금액이 보수총액으로
신고되어 있더라구요.
가령,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부의 총급여가 14,500,000원
비과세[국외근로] 7,500,000원
총급여 22,000,000원이잖아요.
이게 연말정산할때는 총급여 14,500,000원금액이 보수총액으로 소득신고가 됐구요.
국세청 신고소득에는 총급여와 비과세 합한 22,000,000원이 보수총액으로 신고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 보험료 현황이라면서 내역이 왔더라구요.
국세청 신고소득과 연말정산 신고소득이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가 잘못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갈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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