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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치료비 지급시 5만원이 넘는경우? 답변 만족도 -
sim2***   2005-10-07 오후 3:46: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일을 하다가 다쳐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치료기바 5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는 비경상적이게 일어나고, 소액이여서 복후비 계정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현금으로 결제했고, 5만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위 경우 회사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5-10-08 오전 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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