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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S3***   2005-10-07 오전 9:04: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9
병원인데요.. 저희 병원은 산재환자(진폐)가 고정적으로 입원해 있어 수입 청구분이 고정적이어서



1.후생복리비 명목으로 매월 활동비 인당25,000씩 지급하고, 진폐재해자에 관련한 정기총회 비용등

지급하고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분개를 "잡비"로 처리했습니다.  



다른질문:

     타 정신병원환자중 병에 걸린 환자를  저희 병원에 입원시켜주는 조건으로  청구액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환자유치도 영업이겠죠!)  

위 질문의 적절한 분개는?



다른질문:

    직원중 오폐수처리 기사가 퇴사하면서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200,000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을 했어요 . 근데 적절한 분개는?



다른질문;

   주방설비를 철거를하고 다시 주방설비를 재설치하였는데요 (감가상각은 만료가되어 잔액1000)

   기초가액 :2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9,999,000

   신규주방설비 : 39,000,000



다른질문:

   기숙사 관리비(전기요금,아파트관리비,반회비)를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하는지요?

    저는 매월 월세라보니 "지급임차료" 나머지 관리비는"복리후생비"로 처리했습니다.

   "사택유지비"라는 계정과목을 등록해서 사용을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10-08 오전 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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