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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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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7 오전 9:04: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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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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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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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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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데요.. 저희 병원은 산재환자(진폐)가 고정적으로 입원해 있어 수입 청구분이 고정적이어서
1.후생복리비 명목으로 매월 활동비 인당25,000씩 지급하고, 진폐재해자에 관련한 정기총회 비용등
지급하고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분개를 "잡비"로 처리했습니다.
다른질문:
타 정신병원환자중 병에 걸린 환자를 저희 병원에 입원시켜주는 조건으로 청구액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환자유치도 영업이겠죠!)
위 질문의 적절한 분개는?
다른질문:
직원중 오폐수처리 기사가 퇴사하면서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200,000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을 했어요 . 근데 적절한 분개는?
다른질문;
주방설비를 철거를하고 다시 주방설비를 재설치하였는데요 (감가상각은 만료가되어 잔액1000)
기초가액 :2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9,999,000
신규주방설비 : 39,000,000
다른질문:
기숙사 관리비(전기요금,아파트관리비,반회비)를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하는지요?
저는 매월 월세라보니 "지급임차료" 나머지 관리비는"복리후생비"로 처리했습니다.
"사택유지비"라는 계정과목을 등록해서 사용을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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