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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   2005-10-06 오후 4:56: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2
기계장치를 수입을 해서 부가세는 납부 하고,

관세비와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했어요.

이럴 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기계장치 원가에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가요?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있는데요. 그외 비용에 대한 건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관세사무소에서 과세감면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요. 관세사무소에서는 감면으로 들어간 비용이라고만 하고 그에 따른 기타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좀 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5-10-07 오전 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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