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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와 원천세 답변 만족도
smui***   2005-10-06 오전 11:2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6
A회사와 B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A사는 몇명의 직원을 수년 동안(장기간)  B사에 파견하여 근무시키고 있는데  B사는 이에 대한 인건비를 A사에게 지급하여 A사가 파견된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파견직원들은 A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나 B사의 일을 하므로 A사는 B사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파견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건비 총액은 100원 그중 원천세 5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양사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B사

1)9월 14일 : 인건비 발생하여 A사에 지급

(차)인건비 100  (대)예금 100



2)원천징수 및 세무보고 의무 없음



2.A사

1)9월 14일 : B사로부터 인건비 입금

(차)예금 100  (대)예수금(또는 가수금) 95

                         소득세예수금 5



2)9월 15일 : 파견한 직원들에게 인건비 지급

(차)예수금(또는 가수금) 95  (대)예금 95



3)10월 10일 : 원천세 납부

(차)소득세예수금 5 (대)예금 5



질문1)위 분개에서 B사는 "인건비"라는 회계처리를 하였음에도 원천세에 대한 분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라는 계정과목을 쓴 다면 반드시 이에 해당하는 소득종류에 맞게 원천세 징수를 하고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즉 원천징수에 대한 회계처리가 없이 "인건비"라는 계정과목을 쓸 수 있습니까?



질문2)만약 B사가 "인건비"라는 계정과목을 쓸 수 있고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면 위 사례에서 B사가 A사의 파견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파견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는 A사에 있으므로 근로소득도 아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질문3)만약 B사가 "인건비"라는 계정과목을 쓸 수 없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무엇이며 이 경우 원천세 징수의무는 어떻합니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07 오전 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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