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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차량의 수리비 답변 만족도 -
mykim1***   2005-10-06 오전 9:1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5
비영업용 승용차를 수리했습니다.  

수리대금은 법인카드로 결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전푱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냥 차량유지비로 비용 처리만 해도 무관한지요?

카드전표에는 공급가 152,728  부가세 15,272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07 오전 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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