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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 만족도
shinbi***   2005-10-05 오후 5:47: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1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어찌된건가요? 저희와는 다른 경우인가요?  

** 질문



본 법인은 주업종 서비스 중기지입을 하는 업체로서,



2004년 11월경 대우상용차에서 칼로스 차량 5대를 세금계산서를 끊고 매입을 해 왔습니다



직후 국내 수출업자에게 5대 전부를 세금계산서를 끊고 되팔려고 하는바,



이 경우 애초 저희가 대우상용차에서 신차를 구입할때 지급했던 부가세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은 업태가 서비스/중기지입 하나로만 되어있지만,



일시적인 차량매매영업의 목적으로 다수의 차량을 일괄 구입하여 일괄 되팔은 경우,



영업용 소형승용차거래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를 드립니다.



** 답변 :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차를 판매목적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본 상담원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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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질의.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업종목은 제조,수출입업입니다.

중국의 거래선이 자기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이라며 한국의 승용차 1대를 수입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인명의로 기아 옵티마 1대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중국에 직접수출하였습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가 주업이 아닌 저희 회사에서 기아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차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불가합니다.  







>궁금이 wrote:

>제조법인이 차량(소형자가용)을 매입하였는데 그 목적이,

>1.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로 수출할 경우

>2. 해외현지법인에 상품으로 수출할 경우

>

>부가세 불공제 사항에 해당되나요?

>

>세무사 사무실에선 불공제에 해당된다고 하나, 납득이 가질 않네요.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

>

>
 
 
 
전문가 답변 2005-10-06 오전 8: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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